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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7 2018고합33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4. 10. 15. 대전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2016. 8.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6.부터 2019. 8. 25.까지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15:30경 세종시 B 아파트 현장에서 일하다

그곳을 둘러보고자 찾아온 피해자 C(가명)을 발견하고 그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볼 수 있는 집이 있는데 한번 보겠느냐.”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위 아파트 D호로 데리고 가 그곳을 둘러보게 한 후,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다시 성폭력을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방법, 성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출소 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음성녹음 파일 cd 1장, 녹취록 작성보고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6부, 범죄경력조회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 회보, 전자발찌 피부착자 상세내역자료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성폭력범죄인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