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
2012도2783 무고, 위증
1. A
2. B
피고인들
변호사 AF (피고인들을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2012. 2. 2. 선고 2010노5074 판결
2012. 6. 14.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156조의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되어 있어 이러한 재판 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자백의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법령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그가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고백이나 그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여 전에 그가 한 신고가 허위의 사실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은 물론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 또한 위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대법원 1973. 11, 27. 선고 73도1639 판결, 대법원 1977. 2. 22. 선고 75도3316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83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의 자백은 피고인들이 무고 및 위증한 E 등에 대한 사건이 모두 확
정된 후의 자백이기 때문에 형법 제157조, 제153조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각 규정에 의한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가 있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증언한 사건인 Q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은 22008. 9. 25. 확정되었으나, 피고인들이 무고한 E, Q, I, P에 대한 고소사건은 위E 등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어 그 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한편 위 고소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사실, 피고인들은 원심 제8회 공판기일에 양형부당을 제외한 나머지 항소이유를 모두 철회하였고,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원심 변론종결 이후에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이상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의한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가 있다"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먼저 피고인들이 E, Q, I, P에 대하여 무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었는지를 심리해 보고, 그 재판이 확정된 바 없다면 나아가서 피고인들이 양형부당을 제외한 나머지 항소이유를 모두 철회하는 취지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인지 심리한 다음 피고인들이 무고의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의한 형의 필요적 감면조치를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무고한 E 등에 대한 고소사건의 재판이 확정되었다고 오인한 나머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의한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무고죄에 있어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인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위 무고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1개의 형이 선고된 피고인들의 각 위 증죄 부분도 함께 파기한다),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신영철
대법관박일환
대법관민일영
주심대법관박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