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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0 2014고단372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D를 벌금 305만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C은 2010. 6. 25.경부터 2012. 2.경까지 광명시 G에서 농산물 유통 및 판매업을 주 업종으로 한 (주)H를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D는 안양시 만안구 I에서 J라는 상호로 농산물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B, C은 (주)H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위 H의 매출을 허위로 부풀리는 방법으로 회사의 외형을 부풀려 은행권 대출을 받거나, 농협 등 거래업체로부터 더 싼 가격에 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위 매출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허위 매입계산서를 수취할 것을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목적으로 피고인 D에게 D가 운영한 J가 다수의 업체와 농산물 거래를 함에 있어 위 H의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H의 명판을 사용하도록 허락하거나 이미 H의 명판이 찍혀져 있는 세금계산서를 이용하도록 허락하여 허위 매출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허위 매입계산서를 수취할 것을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소득세법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10. 1.기 범행 피고인들은 2011. 1. 25. 위 H 사무실에서 2010. 1.기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면서 K에 실제 농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50,100,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파일로 첨부, 이하 같다) 1 기재와 같이 총 31개 업체에 합계 5,036,520,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2010. 1.기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금천세무서에 제출하고, 같은 날 2010. 1.기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면서 L으로부터 실제 농산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53,000,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