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D를 벌금 305만원에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C은 2010. 6. 25.경부터 2012. 2.경까지 광명시 G에서 농산물 유통 및 판매업을 주 업종으로 한 (주)H를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D는 안양시 만안구 I에서 J라는 상호로 농산물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B, C은 (주)H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위 H의 매출을 허위로 부풀리는 방법으로 회사의 외형을 부풀려 은행권 대출을 받거나, 농협 등 거래업체로부터 더 싼 가격에 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위 매출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허위 매입계산서를 수취할 것을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목적으로 피고인 D에게 D가 운영한 J가 다수의 업체와 농산물 거래를 함에 있어 위 H의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H의 명판을 사용하도록 허락하거나 이미 H의 명판이 찍혀져 있는 세금계산서를 이용하도록 허락하여 허위 매출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허위 매입계산서를 수취할 것을 상호 공모하였다.
가. 2010. 1.기 범행 피고인들은 2011. 1. 25. 위 H 사무실에서 2010. 1.기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면서 K에 실제 농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50,100,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파일로 첨부, 이하 같다) 1 기재와 같이 총 31개 업체에 합계 5,036,520,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2010. 1.기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금천세무서에 제출하고, 같은 날 2010. 1.기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면서 L으로부터 실제 농산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53,000,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