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1 2020고정1012
편의시설부정이용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9.경 자신 소유인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흥덕구 C 피해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유료자동설비인 서청주 톨게이트 하이패스 차로를 통행하면서 하이패스 카드가 정상결제 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그대로 통과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요금 6,2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잔액부족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 차로를 그대로 통과하여 통행료 합계 44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차량종합 상세내용 첨부)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8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