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3.27 2013고단6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6. 07:45경 경남 창녕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퇴천리에 있는 창녕카고크레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동종 음주 전력이 수차례 있으나,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