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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15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1. 03:00경 대구 수성구 중동소재 중동네거리를 대구은행본점 네거리 쪽에서 수성유원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 있는 교차로인바,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신호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당시 그곳을 황금네거리 쪽에서 중동교 쪽으로 운행중인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옵티마 승용차의 우측 앞범버 부분과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F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버 부분 등으로 연쇄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앞으로 튕겨 그곳을 중동교 쪽에서 황금네거리 쪽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 G(44세)이 운전하는 H 소나타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고, 위 E이 운전하는 크루즈 승용차가 회전하며 앞으로 튕겨 중동교 쪽에서 황금네거리 쪽으로 진행중인 피해자 I(27세)가 운전하는 J SM7 승용차의 앞범버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21세), 위 크루즈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 위 소나타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G 및 택시 탑승객인 피해자 L(31세), SM7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I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옵티마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8-9번 늑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