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도입대가를 채권과 상계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업46017-27 | 국조 | 2001-01-17
문서번호
국업46017-27 (2001. 1. 17.)
요 지
말레이지아 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서 수취할 채권과 상계하더라도 사용료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회 신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말레이지아 법인으로부터 디지털 콘텐츠인 데이터베이스 자료와 소프트웨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말레이지아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2. 한편, 내국법인이 상기 대가를 말레이지아 법인으로부터 수취할 채권과 상계하여 국내에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는 상호간에 지급하여야 할 각각의 채권, 채무에 대한 변제과정이 생략된 것이므로 내국법인은 채권과 상계하기 전에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제9호, 한·말레이지아 조세조약 제12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