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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1778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94,844원 및 그 중 27,796,013원에 대하여 2015.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