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정63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3. 23:20 경 서울 성북구 C 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남, 39세) 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개인 주차장 입구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을 빼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 차를 빼라 고 했냐,
이 새끼, 씨팔놈” 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