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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30 2019노1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양형부당 주장). 나.

검사 피고사건에 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 ② 피고인이 왜곡된 욕구를 억제하지 못하고 있는 ‘다중이용장소(화장실) 침입 행위’의 경우 자칫 중대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점에서 범행 정상이 좋지 않다. 실제로 피고인이 화장실에 침입하여 훔쳐보기를 시도하다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도 하였다. ③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방법으로 강제추행 피해를 보았던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가볍지 않아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119쪽 원심에서는 불안감과 두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정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2) ①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성도착 또는 성적 집착과 같은 피고인의 정신병적 기질에서 비롯된 것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형벌뿐만 아니라 적절한 치료와 가족의 보살핌이 필요할 수 있다.

피고인이 비용 문제로 정신과 치료를 중단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도 그렇다.

이와 같은 점에서 피고인의 거듭된 일탈과 범행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처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피고인의 가족 간 유대관계가 돈독한 점은 긍정적으로 고려할 만하다.

②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