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3.17 2014고정6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12. 17. 23:00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동거녀 D과 함께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개인택시에 승차한 후 구미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러 D과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실내등을 끄라고 하였으나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가 늦게 껐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실내등을 늦게 껐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시키자 차량에서 내리면서 발로 피해자 소유의 택시 우측 뒷문을 발로 걷어차고, 그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시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도망치자 재차 택시 우측 앞문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315,3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E의 차량파손 부분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