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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1681

미성년자약취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E(여, 29세)과 부부지간이다.

피고인

A과 E은 종교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2014. 6. 27.경부터 E이 딸인 피해자 F(여, 5세)을 단독으로 양육하게 되었고, E은 2014. 9. 23. 피고인 A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 중에 있었다.

피고인들은 E으로부터 F을 강제로 데려오기로 모의하고 미리 피해자들의 동선을 파악해 두었다.

1. 미성년자약취 피고인들은 2015. 2. 28. 15:03경 대전 유성구 반석로 20에 있는 새마을금고 반석점 지하주차장에서 E이 F을 안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강제로 E의 팔을 벌린 다음 F을 빼앗아 가고, 피고인 B은 F을 되찾으려는 E을 가로막고, 피고인 A은 그 틈을 이용하여 G SM5 승용차에 F을 태워 충남 공주시 H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으로부터 미성년자인 F을 약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F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양팔을 각각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F을 놓치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무릎과 팔로 피해자의 온몸을 누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진술 기재부분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진술 기재부분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진술 기재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 작성의 각 진술서

1. E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고소장, 상담확인증, 녹취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