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15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7. 22:10 경 서울 송파구 잠실로 62에 있는 트리 지움 아파트 앞 노상에서, 그곳 화단에 소변을 보던 중 서울 송 파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장 C에게 단속되어 통고 처분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발로 C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폭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에서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현재까지 아무런 처벌 받은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심신 미약이나 심신 상실의 상태라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