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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9 2018고단577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E, F, G, H(이하 ‘E 등’이라고 한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E은 자본관리와 영업장을 준비하는 등 도박 사이트의 총괄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역할을, F는 입출금 계좌를 관리하면서 수익금을 인출하여 E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G와 H은 도박 사이트의 게시판 관리 및 고객응대 역할을, 피고인 A는 도박 사이트의 회원관리, 충ㆍ환전 역할을, 피고인 B는 도박 사이트의 게시판 관리, 경기등록, 충ㆍ환전 역할을, 피고인 C은 도박 사이트의 게시판 관리, 경기등록, 충ㆍ환전 역할을, 피고인 D은 도박 사이트의 게시판 관리, 경기등록, 고객상담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8. 7.경부터 2015. 10. 5.경까지, 피고인 B는 2015. 5. 13.경부터 2015. 10. 5.경까지, 피고인 C은 2014. 8. 7.경부터 2015. 10. 5.경까지, 피고인 D은 2014. 12. 하순경부터 2015. 10. 5.경까지 중국 광저우 I 이하 불상의 아파트 J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K(L 등)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을 모집하여 위와 같이 공모한 방법으로 각 실행행위를 분담한 뒤,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ㆍ무ㆍ패를 예측하여 돈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 돈을 배당받도록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원들로부터 합계 16,029,681,474원의 베팅금을 M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