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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6 2015가단1344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2015. 4. 28.경 피고에게 거제시 A 소재 B회사 사외기숙사 1,520세대에 대한 붙박이장(신발장, 옷장, 서랍장, 냉장고장, TV장, 상부장 등) 조립ㆍ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3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금액에 별도 기재가 없을 경우 같다), 공사기간 2015. 5. 20.부터 2015. 8. 19.까지(나중에 2015. 6. 20.부터 2015. 9. 10.까지로 변경되었다)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설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설치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금 6,930만 원, 잔금 161,700,000원 제2조 : 본 계약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할 물량, 수량, 규격 및 가격은 붙임 견적서에 기재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견적서에는 피고의 본 계약 이행에 대한 모든 대가(운송비, 인건비, 설치비, 조립비 등)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피고는 견적서 외의 추가 비용을 일체 원고에게 청구하지 아니한다.

단 견적서에 명기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합의에 따른다.

제3조 : 피고는 원고의 납품 및 설치 요청 기일까지 해당 물품을 원고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원고가 지정하는 검수인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피고는 2011. 8. 19.까지 납품을 완료하여야 하고, 약속된 기일 내 납품완료를 못할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1일당 계약금액의 1.5/1,000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 중 미지급한 금액에서 우선 상계가 가능하다.

제4조 : 금액 지불방법은 계약시 선금 30%, 납품 설치 완료하고 매월 원고의 검수완료 후 익월 말 현금 결제한다.

제6조 : 피고가 이유 없이 납품 설치를 중단할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 : 납품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