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7.16 2015고정8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4. 9월경부터 내연관계였다.
피고인은 2015. 2. 5 23:00경부터 2015. 2. 6. 01:00경까지 대전 대덕구 C빌라 3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신을 폭행하고 부친의 영정사진 액자를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6, 7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기고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의 골절, 폐쇄성,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