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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7.10 2012가합55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종중은 M파 17세손 N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고, 피고들은 원고 종중의 종중원이다.

나. 부동산의 공부상 권리관계 및 토지분할 1) O는 ① 1912. 3. 30. 충북 진천군 P 답 585평 및 같은 군 Q 답 546평, ② 1917. 4. 30. 충북 진천군 R 임야 7단 7무, S 임야 1정 8단, ③ 1917. 5. 8. 충북 진천군 T 임야 1정 6단 8무를 사정받았다. O는 1935. 10. 1. 사망하였는데, 그의 상속인으로는 O보다 앞서 사망한 아들인 U의 대습상속인으로서 그의 처인 V이 있었다. 위 토지들에 관한 구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서는 V이 1936. 1. 20. 소유권이전을 받고, V과 아래에서 보는 W이 1941. 3. 5. 다시 소유권이전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후 위 토지들에서 별지 목록 제1 내지 1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13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각 항의 토지를 지칭할 때에는 각 항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라 한다

)이 분할되었다. 2) X는 1917. 5. 10. 충북 진천군 Y 1정 9단 5무를 사정받았다.

X는 1948. 1. 20.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X보다 앞서 사망한 아들인 Z(1914. 3. 13. 사망)의 대습상속인으로서 그의 아들인 W이 있었고, W은 위 토지를 상속하였다.

이후 위 토지에서 이 사건 제14 내지 17부동산이 분할되었다.

다. 상속관계 1) V은 1939. 5. 27. AA을 입양하였고, AA은 1990. 1. 2. 사망하여 그의 처인 망 AB(1991. 2. 7. 사망)과 자녀인 AC, 피고 B, C, E, AA보다 앞서 사망한 아들인 망 AD의 대습상속인으로서 그의 처인 AE, 자녀인 피고 D가 상속인(이하 ‘AA의 상속인들’이라 한다

)이 되었다. 2) W은 1973. 5. 30.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AF, 자녀인 피고 F, G, H, I, J, K, L(이하 ‘W의 상속인’이라 한다) 등이 있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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