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8나38118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 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별표 4) 행동양식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KCD: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D37) 이하 2.~10. (생략) *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암’ 해당 여부의 기준이 되는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KCD)의 의미 KCD는 대한민국에서 의무기록자료 및 사망원인통계조사 등 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를 그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자료이다.

2. KCD 중 이 사건 관련 내용 제3편 ‘내용예시표 및 4단위 숫자 항목분류표’ 제2장에서 신생물(neoplasms, C00-D48)의 행동양식에 따른 분류를 신체 부위에 따라 세분화하여 질병 분류번호를 부여한다.

이러한 질병 분류번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제4편 ‘신생물의 형태분류’를 참조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