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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19 2016가단630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대표자로 표시된 C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A문회로서 D씨 E의 후손인 성인으로 구성된 종중이다.

피고는 원고 종중원인 망 F의 아들이다.

(2) 울산 중구 G 대 79.3㎡, 울산 남구 H 전 1,063㎡, 울산 남구 I 전 945㎡, 울산 남구 J 답 407㎡은 원고의 재산으로 종중원인 K, L, M, N에게 이를 각 1/4지분씩 명의신탁하였다.

(3) 명의수탁자 중 N이 사망하여 F이 이를 상속하였는데, F은 2010. 4. 1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유증하였는 바 F이 사망하여 2010. 4. 9.자 유증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울산지방법원 2010. 5. 11. 접수 제36015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명의수탁자 지위를 상속하였는 바, 원고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는 울산시가 1998.경 O를 문화재로 지정하려고 하였던 사정을 계기로 하여 인위적으로 조직되어 활성화된 종중이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의 조부인 N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 될 당시에, 원고의 실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 함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그리고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 집단체로서 그 공동선조의 후손 중 만 20세 이상의 자는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거나 성문의 규약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위와 같이 종중이 자연발생적인 집단이라고 해서 공동선조의 후손들이 있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종중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그 구성원들이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