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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2138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 내지 제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대전 동구 정동 1에 있는 대전역 부근 광장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신용카드를 복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6. 13. 13:35경 대전 D에 있는 E 귀금속점 부근 자신의 영업용 택시 안에서, 사전에 노트북에 입력한 F의 신용카드 정보를 카드 리드앤라이터기로 다른 신용카드에 입력하여, F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카드번호 : G)를 임의로 만들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6. 13.경부터 2014. 6.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위조)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용카드 8장을 임의로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복제한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구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명불상의 여자와 함께, 2014. 6. 13. 13:35경 대전 D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E 귀금속점에서, 마치 정상적인 신용카드로 귀금속 대금을 결제하는 것처럼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88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6. 13.경부터 2014. 6.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등)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0,743,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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