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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07 2019노241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L에게 편취금 92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3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5,578만 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

그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력,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심 배상신청인 L으로부터 92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당심 배상신청인에게 위 편취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당심 배상신청인에게 위 편취금을 배상할 것을 명하고, 위 특례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