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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22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4. 01:14 경 창원시 성산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 던 중, 창원 중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27 세) 등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순찰차량에 태우고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으로 데리고 갔다.

위 E이 창원시 성산구 F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내려 주고 정확한 주거지의 위치를 묻자, 피고 인은 위 E에게 “ 니가 대빵이 가, 니 똘마니는 필요 없고 나랑 한판하자, 개새끼들 아, 씨 발 놈들, 존나 귀찮게 하네, 니 맘대로 해 봐라,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2~3 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을 피하려는 위 E을 따라와 재차 가슴을 1회 밀치고 양손으로 목과 가슴을 잡고 순찰차량 보닛 위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한 번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 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