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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127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1993. 5. 11. 10,000,000원, 1995. 10. 2. 5,000,000원, 1997. 1. 13. 10,000,000원을 각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연 24%의 이율로 대여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1998. 12. 5.까지 현금으로 약정한 이자를 지급해오다가, 2001. 6. 5. 1,000,000원, 2001. 7. 10. 1,000,000원, 2001. 8. 6. 1,000,000원, 2002. 1. 3. 1,000,000원, 2003. 12. 30. 2,000,000원, 2004. 3. 15. 50,000원, 2010. 7. 5. 5,000,000원을 각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2. 6.부터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가 2001. 6. 5.부터 2010. 7. 5.까지 원고에게 변제한 합계 11,005,000원을 대여금의 이자, 원금 순으로 변제충당하면,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83,484,247원(원금 25,000,000원 2010. 7. 5.까지 이자 58,484,247원)이 된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이자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월 2%(연 24%)의 이율로 돈을 차용하고 1998. 12. 5.까지 월 300,000원에서 500,000원씩 이자를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 1 피고는, 원고의 각 대여금채권은 각 대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그 성립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변제기를 정함이 없이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최종적으로 돈을 대여한 1997.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