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1.24 2013고합4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9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4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C는 2010. 6. 2.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F당(2012. 2. 2. G당으로 당명 변경) 소속으로 당선된 경주시의회 의원들이고(다만, 피고인 C는 2013. 2.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뇌물수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피고인 D은 2010. 6.경부터 2012. 3.경까지 ‘F당 H위원회(이하 ‘H위원회’라고 한다)‘ 위원장을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

A, B, C는 2010. 6. 24.경 경주시 I에 있는 J리조트에서, 위 선거에서 F당 소속으로 당선된 경주시장, 도의원, 시의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사람들과 함께, ‘F당 경주시 시ㆍ도의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조직하고 회비를 조성하여 F당 경주시 산하 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위 결의에 따라 경주시장, 경주시의회 의장, 경북도의회 의장은 각 매월 500,000원씩, 경북도의원, 경주시의회 상임위원장은 각 매월 300,000원씩, 그 외 경주시의원들은 매월 200,000원씩 회비를 납부하기로 하여, 20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91,600,000원의 회비를 조성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7. 1.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위 협의회 회장을, 피고인 B는 그 뒤를 이어 2011. 7. 1.경부터 2012. 3.경까지 위 협의회 회장을, 피고인 C는 2010. 7. 1.경부터 2012. 3.경까지 위 협의회 총무를 각 맡아, 피고인 A, B, C는 위와 같이 조성된 회비를 집행하는 역할을 맡았다.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 A, C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 협의회 회장을 맡으며 2010. 9. 16.경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