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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7 2018나204160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거나 제3항 기재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3쪽 제5줄 이하에 다음을 추가한다.

바. 종래 원고의 가등기 목적물이었던 남양주시 C 전 728㎡은 2017. 10. 12. 남양주시 C 전 163㎡, 남양주시 L 전 248㎡, 남양주시 K 전 317㎡로 분할되었다.

남양주시 L 전 248㎡은 2018. 5. 10. 토지수용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부분, 갑 제1, 2, 7,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고쳐 쓰는 부분 제6쪽 제8줄 ‘갑 제8호증’을 ‘갑 제3, 8호증, 갑 제16호증의 2, 을 제7호증’으로 고치고, 제9줄 내지 18줄의 ‘사건에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015. 3. 4. '1. 피고는 원고에게 2015. 5. 31.까지 2억 1,500만 원, 2015. 6. 30.까지 2억 1,500만 원을 각 지급한다.

2. 피고가 위 1.항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는 조정이 성립된 사실, 이후 원고가 위 조정조서에 기해 2015. 6. 9.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의 지분(1,392분의 814.5)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J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으나 2018. 5. 9. 신청취하로 종결되었고, 원고가 위 의정부지방법원 2015머1107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소유 지분 중 일부인 1,392분의 688.5(순위번호 29번)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M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위와 같이 경매신청한 위 1,392분의 6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