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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30 2020고단272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8. 21:15경 김해시에 있는 B에서, 피해자 C(남, 46세)가 쳐다봤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를 흘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방법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방법으로 지극히 위험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존재한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의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