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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9 2013고단160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경위사실] 피고인 A은 2008. 8. 1.부터 2012. 5. 22.까지 김포시 D에 있는 플러그 밸브 생산, 판매업체인 피해자 E(주)에서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영업 및 기술개발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던 자이고, 피고인 B은 2010. 2. 22.부터 2012. 5. 31.까지 위 회사에서 품질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 생산 제품의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던 자이다.

상법 제397조 제1항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하고, 상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경업금지 의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재직 중이던 2011. 2. 하순경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몰래 피고인 B 명의로 플러그 밸브 도소매 업체인 `F`라는 개인 사업체를 차린 뒤 `F` 명의로 G회사 등 피해자 회사와 거래 중이던 업체들을 상대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밸브 제품 거래를 하여 독자적인 수익을 창출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외근 명목으로 외부에 나가 `F`의 거래처를 확보한 뒤 거래처에 납품할 밸브 제품을 조달하여 준비하는 역할을 맡고(`F`는 밸브생산시설이나 공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주 피엔앤피 등 밸브생산업체에 밸브를 발주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