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166 | 상증 | 2011-03-30
재산세과-166 (2011. 3. 30)
상증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금액의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0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금액의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해당 임원의 선임경위, 수행하는 업무, 사용자와의 관계 등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해 법인은 임원퇴직금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인데, 임원이 지방출장을 가는 도중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하여 당해 법인은 그 임원의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규정과 예규(소득22601-3419, 1985.11.15, 원천-362-2010.4.29)에 의해 근로자는 임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였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당해 임원(피상속인)이 유족이 법인으로부터 받은 유족보상금은 상증법 제10조 제5호에 해당하는 비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0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2010. 1. 1. 개정)
2.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
3. 「군인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또는 재해보상금 (2010. 1. 1. 개정)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ㆍ유족보상일시금ㆍ유족특별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 (2010. 5. 20. 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5.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010. 1. 1. 개정)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O근로기준법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07. 4. 11. 개정)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007. 4. 11. 개정)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2007. 4. 11. 개정)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2007. 4. 11. 개정)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2007. 4. 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