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 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잠이 든 피해자 F( 여, 46세) 의 나체를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7. 16:18 경 위 가항 기재 모텔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영상을 약 15 분간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9 문자 메시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 사진 및 CD 첨부) [ 피고 인은, 피해자의 승 낙하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카메라 촬영 장소 및 각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위와 같이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과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