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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9 2018고정269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교회의 D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이고, 피해자 E(여, 38세)은 D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으로 상호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8. 3. 9. 19:00경 위 C교회 2층 자동문에서 양손으로 문을 짚고 피해자를 몸으로 강하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고소장

1.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고의 부인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등으로 살짝 민 사실은 있지만 당시 예배를 위해 입장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출입문을 막고 있는 피해자를 비키도록 한 행위로서 폭행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우선 형법상 폭행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협의의 폭행이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함을 인식하면서 이를 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폭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행위

가. 주장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D 목사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인을 포함한 채권자들의 D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에 대한 방해금지가처분이 인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목사를 반대하는 신도들이 교회를 점거하고 있어 예배를 위하여 교회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폭행죄를 범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이다.

나.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