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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8.26 2014고단3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4. 01:47경 문경시 흥덕5길 28-3에 있는 ‘성덕하이빌 5차’ 옆 놀이터에서, 술에 취하여 휴대전화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술을 마시던 중, ‘소음으로 인해 잠을 잘 수가 없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문경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인 C으로부터 음악 소리를 줄이고 귀가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위 C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지랄이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C의 가슴을 7회 밀치고, 이마로 위 C의 얼굴을 3회 들이받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13, 3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약 20여 년간 폭력으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