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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08 2020나110722

임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당 심의 판단을 아래 제 2 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9 쪽 마지막 행부터 제 10쪽 5 행의 ‘ 의무가 있다 ‘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 가) 근로 기준법 소정의 주휴 수당은 근로 자가 주 휴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 정할 수당으로 봄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 다 74144 판결 등 참조). 근로 기준법 제 6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연차 휴가를 근로 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원고들에게 지급한 근속 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 약정 기본 시 급만을 기초로 산정한 주휴 수당 및 연차 휴가 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속 수당 등을 포함하여 재산 정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주휴 수당 및 연차 휴가 수당에서 이미 지급한 부분을 공제한 차액을 미지급 임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 10쪽 13 행의 ‘ 판결 선고 일’ 을 ‘ 제 1 심 판결 선고 일’ 로 변경한다.

제 11쪽 9 행의 말미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피고는 연차 휴가 수당과 주휴 수당이 그 성격이 다르므로, 주휴 수당에 관한 법리가 연차 휴가 수당에 곧바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 하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음에도 기본 시급을 기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