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4.19 2013고단83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 2. 23:30경 C과 합동하여 대전 동구 D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복권방 앞길에서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망치로 복권방 출입문 유리창을 부수고 침입하려 하였으나, 지나가던 행인이 피고인에게 “당신 도둑이지”라는 말을 하면서 피고인을 붙잡으려 하는 바람에 들고 있던 망치를 행인에게 휘두르며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3. 2. 19. 23:30경 대전 동구 G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제과점에서 미리 준비한 망치로 제과점 출입문 옆 유리창을 망치로 깨뜨린 후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에쎄 골드 3보루, 에쎄 라이트 10보루, 더원 10보루, 한라산 10보루 등 합계 820,000원 상당의 담배를 미리 준비한 봉투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령이고 절취액이 경미하나, 공범과 범행을 분담한 후 흉기를 이용하여 건조물을 손괴하면서 범행하였고,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동종의 금고형 이상 전과가 13회나 되는 점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