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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9.05 2018가합1032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설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피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중 한 명이다.

나. C는 2011. 6.경 D 측 요청에 따라 실물 거래 없이 C 명의로 ‘공급가액 5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급받는 자 D’로 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발행하였다.

다. 그 후 C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해 북부산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2013. 11. 5. 원고에게 ‘피고는 C와의 거래로 발생된 세무조사(2013년 11월 C 세무조사건)로 추징된 금액을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지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라.

한편, 원고에게 2017. 10.경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본세 및 가산금 합계 206,493,050원, 지방소득세 본세 14,703,360원, 지방소득세 가산금 7,686,360원(이하 위 각 세금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세금’이라 한다)이 부과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1. 6.경 원고에게 ‘D이 E 군산2공장과 관련하여 C에 20억 원 상당의 PANEL 물품제작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우선 이 사건 세금계약서를 발급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D은 2011. 12.이 되도록 C에 물품제작을 의뢰하지 않았다.

그러자 원고가 피고에게 차라리 마이너스 계산서를 발급하고 세무서에 이를 통보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는 향후 D의 발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