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9.01 2016노1805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도박개장 범죄는 수많은 사람들을 도박 범죄로 끌어들여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도박 관련 범죄로 3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