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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21 2019고단200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8. 11. 23.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면서 B은행 C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작업 실적을 만들어야 된다.’, ‘저희 직원이 입금을 시켜 줄 테니 돈을 찾아서 전달해 주면 된다.’라는 말을 듣고 보이스피싱일 줄 모른다고 생각하였지만 당시 대출이 급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D)를 알려주고 돈이 입금되면 은행에서 돈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승낙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11. 26. 15:38경 불상지에서, 사실 사이버수사대 E 수사과장 및 F 검사가 아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임에도 ‘G에서 정수기 구입비 98만 원이 결재되었다.’는 문자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H에게 ‘사이버수사대 E 수사과장이다. 피해자 명의로 대포폰을 만들어 1억 3,000만 원을 빼내서 외국으로 송금을 했다. 지금 현재 80여명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 검사가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F 검사를 사칭하는 불상자가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1억 3,000만 원을 출금하여 외국으로 송금하여 사건을 진행 중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I카드로 카드론 대출 2,000만 원을 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하면 수사가 끝난 후 돈을 돌려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11. 26. 시흥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