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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0 2015가합1134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별지1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가. 별지2 목록 1 기재 부동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소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1. 10. 사망하였고, 원고 A, 원고 B, 선정자 E, 선정자 F(이하, 이들을 모두 합하여 ‘원고 등’이라고 한다), 소외 G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공동상속인이다.

나. 망인은 2006. 1. 13. 별지2 목록 1 내지 4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접수 제569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는 2014. 12. 15. 소외 H에게 위 각 부동산 중 별지2 목록 1 내지 3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1내지 3 부동산’이라 한다.)을 5억 원에 매도하고, 2014. 12.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망인은 피고에게 2011. 6. 29. 5,400만 원, 2012. 3. 19. 1,400만 원을 각 증여하였다.

2. 원고 등의 주장 원고 등과 피고는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받음으로써 다른 공동상속인인 원고 등의 유류분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① 현재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별지2 목록 4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4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12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② 또한 피고가 이미 처분한 이 사건 1 내지 3 부동산의 매매대금 5억 원, 별지2 목록 5, 6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5, 6 부동산’이라 한다.)의 손실보상금 128,326,350원, 현금으로 증여받은 6,800만 원 합계 696,326,350원의 각 1/12 지분인 원고 등의 유류분 부족액 각 58,02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