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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4.18 2012가합269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9,345,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9.부터 2013. 4.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으로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귀속주체이다.

나. 2010. 12. 17.자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에 관하여 (1) 원고는 2010. 11.경 제주시장에게 별지 1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 등 5필지 지상에 문화 및 집회시설,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창고시설을 신축할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10. 12. 17. 제주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고,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7호에 따라 별지 1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었다.

(2) 제주시장은 2010. 12. 17. 원고에게 위 농지전용허가와 관련하여 농지보전부담금 186,195,660원을 부과하였으며, 원고는 2011. 1. 4. 위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였다.

다. 2010. 12. 31.자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에 관하여 (1) 원고는 2010. 11.경 제주시장에게 별지 1 목록 제4 내지 5항 기재 각 토지 등 4필지 지상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신축할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10. 12. 31. 제주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고,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7호에 따라 별지 1 목록 제4 내지 5항 기재 각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었다.

(2) 제주시장은 2010. 12. 31. 원고에게 위 농지전용허가와 관련하여 농지보전부담금 152,133,120원을 부과하였으며, 원고는 2011. 1. 10. 위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였다. 라.

2011. 9. 16.자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에 관하여 (1) 원고는 2011. 8.경 위

다. (1)항 기재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의 대지에 별지 1 목록 제6항 기재 토지를 추가하겠다는 내용으로 건축허가 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2011. 9. 16. 제주시장으로부터 건축변경허가를 받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