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2014 고단 1689 사건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법원으로부터 두 차례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한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다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 피해도 모두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를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호’ 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