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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5 2015노61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개월 동안 2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약 19억 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3기분의 부가가치세 합계 약 1억 9,000만 원 상당을 포탈한 것으로 범행기간 및 포탈세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F와 함께 E 주식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징역 6개월 ~ 1년 9개월) 제1범죄(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부가가치세 포탈)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10일 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