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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1710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0.경 SBI 저축은행 실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주민등록증을 우리 직원에게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가 전화사기범행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SC제일은행 계좌(C)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26. 11:4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인데 D 씨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것 같다. 적금통장의 돈이 인출될 가능성이 있으니 적금을 해지하여 입출금 통장으로 돈을 옮겨 놓고 그 통장의 이체한도를 5,000만 원으로 하여 OTP카드를 만들어야 한다. 그 다음에 검찰청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입출금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불상의 방법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하여 같은 날 13:14경 피해자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4,8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은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같은 날 장소를 알 수 없는 SC제일은행 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4,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