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9. 24.경 피해자 D이 자금 3억 5,000만원을 출자하고 피고인은 그 자금으로 중국에서 생강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한 뒤 그 수익을 나누되, 생강을 모두 판매할 때까지 그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유보하고 생강 입출고시 피해자의 승인을 받으며, 생강 판매를 완료하든 하지 않든 2008. 11. 30.까지는 원금을 모두 상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투자받아 생강을 구입하였으므로 이를 타에 처분할 때에는 항상 피해자의 승인을 받고, 그 수익을 피해자와 분배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8. 10. 1.경부터 2008. 12. 18.경 사이에 충남 서산시 E 소재 F 냉동창고에서 그 창고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만원 상당의 생강 1,300박스를 피해자의 승인 없이 타에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생강 시가 3,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G이 자금을 대고 피고인이 그 자금으로 제주도에서 브로컬리를 구입하여 이를 H시장에 판매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약정한 다음, 2008. 12. 10.경 피해자로부터 브로컬리 매입대금 명목으로 1,600만원을 송금받고도 이를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G 각 대질 부분 포함)
1. D, I, G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