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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1 2020노302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운영기간 및 규모, 사회에 미치는 해악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죄책 또한 무겁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2015. 12.경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고 그 이후에는 건전한 경제활동을 통하여 생계를 이어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한국 생활이 익숙지 않은 외국인 처와 부모의 돌봄 및 부양이 필요한 어린 자녀를 둔 가장이기도 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 등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죄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