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7.15 2020가단379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3,727,709원, 원고 B에게 35,472,578원, 원고 C에게 32,857,209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에서 상여금, 임금, 연차수당과 퇴직금 및 그 밖의 금품으로, ① 원고 A는 2012. 4. 9.부터 2020. 1. 7.까지 근무하면서 총 33,727,709원, ② 원고 B은 2015. 7. 23.부터 2020. 1. 10.까지 근무하면서 총 35,472,578원, ③ 원고 C은 2015. 7. 23.부터 2020. 1. 10.까지 근무하면서 총 32,857,209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미지급 임금 등으로, 원고 A에게 33,727,709원, 원고 B에게 35,472,578원, 원고 C에게 32,857,20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가 퇴직연금 5,220,700원을 지급받았고, 원고 B과 C에게 각 출국만기보험금 6,592,250원이 지급될 예정이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