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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3 2014고정103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1. 12. 00:0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4세)에게 남은 술을 보관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7.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