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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0 2018나8836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안산시 상록구 C 사업장에서 전선 및 케이블을 납품하는 법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진주시 D 사업장에서 건설현장의 전기공사 등을 하는 법인사업자인 사실, 원고는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E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피고에게 2014. 10. 23.경 52,690,000원, 2014. 11. 30.경 3,405,600원, 2015. 7. 6.경 2,915,220원, 합계 59,010,82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하였고, 피고로부터 2015. 1. 20. 그 중 28,000,000원을, 이후 추가로 4,000,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27,010,820원(= 59,010,820원 - 3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주식회사 F에게 하도급을 주었을 뿐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2013년경부터 장기간 E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주서, 거래명세서, 견적요청서가 피고 명의로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없었던 점[더구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발주서(갑 제7호증) 및 견적요청서(갑 제12호증)에는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의 직원인 G 소장으로부터 업체별 판매현황(갑 제9호증)에 대한 확인을 받은 다음 피고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또한 자신의 동의 아래 피고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2018. 9. 12.자 준비서면 제3면 , 피고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