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8.08 2013고정20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31.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D회사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1월 하도급분 71,5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는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 6매 공급가액 합계 632,000,000원 상당을 발급받았고, 2011. 7. 21.경 위 허위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통영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첨부)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