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1.07 2012고정16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8. 19. 22:00 ~ 2012. 8. 20. 00:30까지 부천시 원미구 B 지하1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클럽에서 스카치 세트 150,000원, 노래비 25,000원, 오징어 20,000원, 봉사료 50,000원 합계 245,000원 상당을 식음하고 그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245,000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게 하여 그 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8. 20. 03:30경 부천시 원미구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노래광장에 들어가 윈저세트 150,000원, 노래 1시간 20,000원, 도우미 T/C 25,000원 상당을 식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합계 195,000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게 하여 그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노래클럽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