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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24 2014노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승합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그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에게 치료비가 지급된 점, 피해자와 피해자 부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뇌병변 3급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