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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34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3. 00: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182 상계역 인근에서부터 같은 날 00:44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및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ㆍ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등 동종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5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도로 측면에 있는 가드레일을 강하게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 등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